[충청일보23.7.16]민간 헌법연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청주시의 허술한 조례탓” 지적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6747 한 민간 헌법연구소가 8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온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건이 “충북 청주시의 허술한 조례에서부터 예견된 인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초의 민간 헌법연구소인 처음헌법연구소(처헌연)는 16일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와 청주시의 허술한 조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오송지하차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방기준 제정대상 시설로서 그 중 지하 공간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