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3.7.20]용인특례시, 체육보조금 부당유용방지 조례 없어

용인특례시, 체육보조금 부당유용방지 조례 없어

– 수원,성남,창원 등 다른 대도시는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대대적인 조례정비 필요

지난 7월5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18일에는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투입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물론 일선 지자체가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자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보조금은 지자체 세출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 비중이 높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조금은 일선 지자체에서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이에 관해서는 <지방보조금법>과 각 지자체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지자체의 보조사업과 관련한 조례에서도 보조금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조금이 집행되는 일선 지자체 조례에서 보조금의 엄격한 사용에 대한 인식을 한 번 더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인구 100만의 특례시인 용인시의 경우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에서 시장이 용인시체육회 등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용도 외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은 없다. 다만,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만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취소 사유는 첫째,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따라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즉 부당유용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용인시와 비슷한 규모인 수원, 성남, 창원 등 다른 대도시들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예컨대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제27조는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이라는 제목하에 다음의 세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원과 성남도 거의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창원시체육회 등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창원시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창원시체육회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원, 성남, 창원의 이들 조항은 사실은 <보조금관리법>이나 <지방보조금법> 등 상위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방 거버넌스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인만큼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도 명시함으로써 일선 공무원이나 사업자들의 뇌리에 재차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보조금 유용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대대적인 조례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