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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민간 헌법연구소인 처음헌법연구소(처헌연)는 16일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와 청주시의 허술한 조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오송지하차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방기준 제정대상 시설로서 그 중 지하 공간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면서 “청주시가 이러한 기준을 잘 지켰는지, 또 대책을 잘 수립했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헌연은 “행정안전부고시인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르면 ‘지하공간’이란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등으로서, 이러한 지하공간에는 우수 역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해야 하고, 비상조명 및 대피 유도등도 설치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처헌연은 “또한 누전, 감전 및 정전 방지 조치를 취하고, 배수펌프 및 집수정을 설치해야 하며, 토사나 부유물이 유입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 배수펌프를 추가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은 외부 탈출이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조명을 갖춘 대피로를 설치하고, 경보방송 시설도 설치해야 하며, 지하공간 침수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진입 차단시설 및 침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언급했다.
처헌연은 “청주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침수방지 조례)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청주시 침수방지 조례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규정하여 지하차도와 같은 기반시설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문제의 핵심을 지목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입법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수원시의 경우는 ‘수원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타 지자체의 조례와 비교했다.
그러면서 처헌연은 “수원시뿐 아니라 대다수의 시군자치구에서는 침수방지 조례의 적용대상을 주택과 소규모 상가에 국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재차 강조하고 “다만,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다른 시군자치구들도 주택 내지 소규모 상가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지자체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처헌연 조유진 소장은 “향후 조례 정비를 통해서 침수방지에 대한 시군자치구의 책임과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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