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23.7.19]청주시, 침수 방지 조례 만들었지만 ‘유명무실’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7500

청주시가 불과 한달전 침수 피해 재발을 막기위해 제정한 조례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는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 안전정책과와 시의회는 지난 6월 9일 ‘청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침수방지조례)를 제정·시행했다.

문제는 이 조례가 지하차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례의 목적 1조를 살펴보면 ‘풍수해로부터 청주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오송지하차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방기준 제정 대상 시설로서 ‘지하 공간 기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수원, 광주, 군산, 여수, 목포, 삼척, 파주 등 타시도의 침수방지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가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수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침수피해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청주시의회 관계자는 “과거 복대동 물난리시 피해를 많이 입었던 일반주택과 소규모 상가를 중심으로 조례가 제정된 것 같다”며 “빠른 시일내에 지하차도,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침수 예방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례 정비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더구나 법에 규정한 지자체의 책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도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충북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흥덕구청 직원이 본청 하천과와 안전정책과로 통보한 위험 상황은 충북도에 전해지지 않았다.

참사 장소가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있지만 지자체 기본 조례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청주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은 “대다수의 시군 자치구는 침수 방지 조례의 적용 대상을 주택과 소규모 상가에 국한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조례 정비를 통해 침수방지에 대한 시군 자치구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민정기자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