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재산세 감면_우수정책사례

250725_지방행정_여론_동향우수사례
(2025.7.25. 지방행정여론동향,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2024년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우수사례
○서울 양천구는 김포공항 소음으로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7개
자치단체(서울양천·강서·구로·인천계양·경기김포·부천·광명)의 피해가구(77,958가구)
중 40,000여가구(’23년)가 거주하는 곳으로,주민 9만여명을 대상
으로 청력검사를 진행한 결과 520명이 이상 증세를 보이는 등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해 온 상황-區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실질적 도움이 되는 손실 보상을 추진

○우선,지난 2022년 공항소음대책지역지정(5년 주기)을 위한 국토부
소음 영향도 조사에서,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예측량 감소
등을 이유로 區소음대책지역 약 3천가구가 축소될 위기에 처하자,-區는 수요 감소가 일시적인현상임을 강조하며 정부·한국공항
공사 방문,국토부장관 초청 간담회 등 선제적으로 대응,소음
대책지역이 종전보다 450여가구가 확대되는 성과를 거둠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및 ‘공항소음방지법’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2022년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소음대책지역(9개 洞)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의 40%를 경감(’23~’25년)했으며,-저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감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혜택 확대를 위해 2023년에 조례를 다시 개정,과세표준을 고려
일부 구간에서의 감면 비율을 최대 60%로 확대(한도 30만원)
※과세표준1.5억원이하는60%/ 1.5억원초과는40%경감

○추진 과정에서 구의회의 조례 개정논의가 지체되자,區는 주민
공청회를 열고 조례의 필요성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으며,-실거주자(세입자)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자,실거주자에게는
냉방시설설치,전기료지원 등으로 이를 해결
※항공기소음으로인해일부지역에서는여름에도창문개방이어려움

○지난해 약 22,000가구가 총 18억 8천여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區는 주택 소유자 주거비 절감으로 실거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등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이 외에도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청력검사·보청기 구입비
지원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김포공항 이용료 지원등
종합적 지원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