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헌법은 국회와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만약 정치 지도자들이 헌법 가치나 이념에 충실하다면  대화를 통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만 삐딱선을 타도 여야는 경쟁적으로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정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국회와 정부의 쌍방 견제에 더해서 국회 내부의 권력 통제와 정부 내부의 권력 통제도 필요하다.

국회 내부의 권력 통제 방안으로는 대표적으로 양원제를 들 수 있다.

원래 양원제는 의회제도의 출발과 함께 했다.

의회제도가 처음 출발할 당시의 영국은 귀족들의 국회(상원)와 평민들의 국회(하원)가 따로 존재했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는 지역대표 국회(상원)과 인구비례 국회(하원)로 정착하는 추세다.

미국과 독일의 양원제에서 상원이 지역대표 국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1952년 1차개헌 당시 양원제를 도입했으나 실행은 못했고, 4.19 이후 제3차 개헌으로 양원제가 실시되었다.

3차 개정헌법은 양원제에서 참의원(상원에 해당) 의원의 선거구를 특별시와 도로 하여 지역대표성을 부여하였다.

이후 5.16군사정변으로 양원제는 폐지되었으며 단원제 국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양원제를 도입하면서 상하 양원 중 어느 한 국회의 선거 주기를 대통령선거와 일치시키면 의회정치를 복원시킬 수 있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국회와 대통령은 극한대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일 뿐이다.

다음으로 행정부 내부의 권력통제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전통적으로 국무총리제와 국무위원, 국무회의제를 두고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능을 거의 못한다.

총리는 대통령의 수석보좌관이고 국무위원은 보좌관에 불과하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의결기능이 없어서 대통령이 폭주할 때 브레이크를 걸 수 없다.

하여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로 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수석보좌관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평적 관계에서

대통령의 권력행사를 가이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무회의에 의결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력행사에 대한 헌법적 브레이크를 장착하자.

제헌헌법부터 4차개헌까지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이게 대한민국 파운딩파더들의 결단이었다.

끝으로 기본권 강화 개헌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기본권의 강화를 통해 주거권, 교육을 받을 권리, 장애인의 권리 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상 설명한 권형 대통령, 원제 국회, 기본 강화에서 한 글자씩 따서 분양권 개헌이라고 부를 것을 제안한다.

분양권 개헌을 통해서 정말로 전국민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보장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