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3.7.25]학생인권조례 논쟁보다 보편적 헌법교육이 먼저다.

학생인권조례 논쟁보다 보편적 헌법교육이 먼저다.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논의를 거쳐 개선해 나가자

 

 

이에 관해 벌써 몇 번째 글을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왜 이처럼 힘들었을까? 사실 이런 종류의 논쟁에서 중간지대는 존립하기 어렵다. 특히 이념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한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글을 쓰는데 어려웠던 점은 학생인권조례의 해외 사례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교대상이 없으니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몇 배 더 주의를 해야 했다. 유일한 해외사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분석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말고 개별 국가의 학생인권조례를 이리저리 탐문해봤으나 과문한 탓에 찾지 못했다. 혹시 외국의 학생인권조례를 아시는 분은 필자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먼저 나의 입장을 밝히는게 좋겠다. 나는 학생인권조례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보편적 헌법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논쟁과 별개로 헌법교육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모든 인권의 원천은 헌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 헌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헌법의 토대가 없으면 학생인권조례는 사상누각이다. 헌법정신을 모르고서 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아동청소년이 헌법에 눈을 뜨면 학생인권조례가 없어도 상관없다.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헌법의 아바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현 시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일으켰던 ‘부작용’(그 부작용이 사실이라면)처럼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오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인권조례는 협약이나 선언이 아닌 조례다. 조례는 정치적 의사결정이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것도 정치적 행위였고, 학생인권조례를 없애는 것도 정치적 행위다. 필자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과정이 매우 졸속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졸속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 논쟁은 좀더 긴 호흡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한다. 그 대신 정말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쩌면 교사들에게도 꼭 필요한 헌법교육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헌법가치를 강조해왔다. 학교에서의 보편적인 헌법교육을 도입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

 

다만 이미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니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기록을 위해 정리해두고자 한다. 여기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기준으로 했다.

 

1.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유치원생과 초중등학생의 인권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처럼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4차례나 언급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의 제한사유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대한 언급이 단 한차례도 없다.

3. 인권을 철저히 고립된 개인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시민적 덕성이나 우애, 상호연대성에 대한 강조가 없다.

4.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직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확립중이거나 보통의 성적 지향을 가진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 있다.

5. 두발, 복장 등 개성신장의 자유에 학교가 개입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지나친 개성표현이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6.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금지 사유를 매우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것이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7. 징계를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 자격을 제한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예컨대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도 자치기구 구성원이 된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8. 학생회에게 담당 교사를 ‘추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전도시킨 것으로서 교권 추락의 상징적 조항이다. 차라리 학생회 담당교사를 없애는 게 낫다.

 

<참고> 위에서 언급한 사항에 대한 원문은 아래 텍스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빨강색은 조례원문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파랑색은 필자의 코멘트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시행 2021. 3. 25.] [서울특별시조례 제7888호, 2021. 3. 25.,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민주시민생활교육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18세 이하의 모든 아청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유치원생과 학생의 인권만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 헌법 제37조제2항의 후단을 본뜬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인권의 제한사유(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은채,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만 차용하고 있어서 브레이크가 빠져있다. 자유와 권리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 자유와 권리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스템에 대한 수호의지를 학생들에게 심어주지 않고 인권만 강조하면 방종과 무책임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참고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안보,공공질서,공중보건,도덕의 보호를 이유로 한 권리제한으로 다음 4가지를 들고 있다.

(1) 제10조(가족과의 재결합) ② 어떤 국가로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 및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되어야 하며,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다른 권리들과 부합하여야 한다.

(2) 제13조(표현의 자유) ② 이 권리의 행사는 다음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 존중

2. 국가안보,공공질서,공중보건,도덕의 보호

(3) 제14조(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③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4) 제15조(결사 및 집회의 자유) ② 이 권리의 행사는 민주사회에서 국가안보, 공공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규정된 것 이외 어떠한 것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책무)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권의 핵심인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데서 출발하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권리이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는 나와 타인, 나와 사회의 상호연대 속에서만 보장될 수 있으며, 고립된 자유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조항은 인권을 철저히 고립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 학생의 참여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학생들이 학교 규범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국가의 법률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가장 논란이 많은 조항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2조(비차별)에 대응하는 조항인데 유엔아동권리협약보다 훨씬 촘촘하고 넓게 차별금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다음과 같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비차별)

(1) 당사국은 아동이나 그 부모, 법정대리인의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대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활동, 표명된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을 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부모나 다른 가족의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학생인권조례는 부모나 다른 가족의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없는 성적(性的) 지향, 성별 정체성, 징계, 성적(成績), 임신출산을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했다. 그런데 이같은 학생인권조례의 태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점에서는 과도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맞는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강조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의 입장은 그런 면에 대한 배려없이 아청을 마치 성인처럼 취급하고 있어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은 안되지만, 그렇다고 이제 막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시작하는 아청에게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의 다양성을 유달리 강조하는 것도 또 다른 인권침해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성소수자의 감정표현이 일반적인 아청들에게는 두려움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음을 무시한 채 급진적인 명제를 학생인권조례에 넣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나친 비교와 경쟁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교육과정에서 비교와 경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더욱 문제이다. 이런식의 극단적 발상이 학생인권조례의 빛을 바래게 하고 있다.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25>

=> 개성을 실현한 자유를 보장하되, 그로 인해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된다면 학생 의사에 반하여 학교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입은 주요국가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다.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 이 조항을 보면 마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매우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종교의 자유ff 옹호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백화점식 나열은 종교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까지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이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조항은 위헌적 소지가 있는 조항을 빼면 2~3개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것을 7호까지 장황하게 열거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기가 질리게 하고 있다. 제3호는 전형적인 교권침해적 조항이다. 대체과목에 과제물을 부과할지 여부는 교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일은 아니다. 제5호는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어떤 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집요하게 특정 종교를 전파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따져봐야 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4.>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권리제한 사유가 빠져있다.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도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납득이 되는가?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 학생이 학생회 담당 교사를 ‘추천’한다는 것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뒤바뀐 것으로서 교권추락의 단면을 보여준다. 차라리 학생회 담당 교사제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일하는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9.3.28.>

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교육에 모든 인권의 어머니인 대한민국헌법은 빠져있다.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